공정위, 상수도검침기 입찰담합 업체 제재 이호건 기자 Seoul 작성 2014.01.19 13: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납품·설치 입찰을 담합한 중소업체 엠아이알과 자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해 총 57건을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4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우발적 범행'으로 포장된 장윤기의 잔혹한 실체 동영상 기사 [단독] "텅빈 블박" 경찰 아빠 손으로…트렁크 속 '반전' 동영상 기사 "학생들 일탈인데…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 결국 동영상 기사 "딱 심심풀이로" '모범택시' 현실로…중고생들 유인했다 동영상 기사 '전투용 막대기' 들고 거리 점령…"쫓아내야" 혐오 퍼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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