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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는 '물광 필러' 시술할 수 없다"

피부에 '히알루론산' 주입…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한의사는 '물광 필러' 시술할 수 없다"
대법원2부는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물질인 히알루로산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를 여성에게 주입하는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특성상 피부를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로 이른바 '물광 필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로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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