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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호남지역에 오늘(19일)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한 초유의 조치인데 그만큼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젯밤(1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축과 가축 이동 차량은 물론 축산 종사자들까지 오늘 새벽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농림부는 이동 금지된 사람은 14만 명, 차량은 2만 대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홍/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중지 명령 발동은 관련법이 생긴 이래 최초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번 고병원성 AI는 과거와 달리 저수지에서 가창오리가 떼죽음 당하는 등 한 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폐사한 가창오리를 수거해 고병원성 AI 때문에 죽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창과 의심사례가 잇따라 신고된 부안에서는 가금류 살처분 등 고강도의 방역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안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될 경우, 살처분 대상 가금류는 90만 마리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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