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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 검찰 수뇌부 인사 '여기자 성추문' 솜방망이 처벌 비판

현직 여검사, 검찰 수뇌부 인사 '여기자 성추문'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지난해말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창원지검 임 모 검사는 어제(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란 글을 올렸습니다.  임 검사는 그 글에서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기소 결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모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3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중 어깨동무를 하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모 차장검사는 다음날 기자실로 내려와 출입기자들에게 “많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약간의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사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체 감찰에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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