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3천만원을 제공한 I사 대표 임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에 대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의 고위직으로 종사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5월 H사 대표 소모(58)씨로부터 원전의 계측 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2010년 3월 I사 대표 임씨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사 대표 소씨에게 받은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은 박 전 전무의 옛 내연녀 S씨에게 전달됐다.
소씨는 이 사건 외에도 원전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기소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
'금품수수' 박기철 前한수원 전무에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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