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앙대 홍보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홍보실장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용역업체 측의 주장만을 담은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해 호도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그제(15일) 민주노총에 학교 측과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안이 미화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노총은 중앙대에서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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