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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비리' 공무원·업체 임직원 무더기 실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를 중개하는 밴 서비스 업체 선정과정에서 검은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 업체가 우체국의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현직 공무원 59살 황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세무공무원 5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들 밴 서비스 업체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뒷돈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더 많은 가맹점을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밴 대리점으로부터 각각 10억 8천여만 원, 21억 1천여만 원을 챙긴 밴 서비스 업체의 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1년 6월에 범죄 수익 전액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비스 계약을 맺으려는 밴 서비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형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 5명 등 밴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13명 전원에게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밴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의 종합판"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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