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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스로 만든 오리주물럭 등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누리푸드의 양념오리주물럭·양념닭갈비· 매운돼지갈비찜 3개 제품의 판매를 막고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가 사용됐습니다.

오리주물럭과 닭갈비에는 유통기한이 각각 지난해 9월 13일과 12월 25일인 닭갈비 소스가 쓰였고, 돼지갈비찜에는 각각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9일 유통기한을 넘긴 양념이 들어갔습니다.

판매중단·회수 대상 제품 규모는 오리주물럭 730㎏, 닭갈비 317㎏, 돼지갈비찜 63㎏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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