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약속 파기를 시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했지만, 공천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정치쇄신특위가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에 의뢰했을 때도 공천금지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공천금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새누리당은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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