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을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원전 발전을 위해 40년 이상 복무한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본 피고인은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고 비리, 부패, 구조적인 문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전이 크게 성장했지만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거리낌 없이 받고도 '용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10여 년간 공기업 대표를 지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원전비리가 만연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당시 한국정수공업 이모(76)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전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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