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16일 상습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유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 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청주 일대의 식당 6곳에서 39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즉결 심판이 아닌 입건 처리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상습 무전취식 20대 경찰서에서 난동 부리다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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