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보육료를 부정하게 지급받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광주·전남 어린이집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늘(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목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서울에 사는 동생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동생 명의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보조금 2천30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원장은 출산이 임박해 그만둔 보육교사를 퇴사처리하지 않고 1천3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취사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조금 지급 연령제한(60세)을 넘자 그 딸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여수에서는 배우자를 허위 등록하거나 직원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이 적발됐습니다.
여수의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원생 거래도 이뤄졌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민간 원장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원생 60여명을 데려와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008년부터 5년간 1억300만원의 보조금이 원장의 자녀 학원비 등에 쓰였습니다.
나주, 담양, 목포, 해남 등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이 취업기간 휴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보조금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전과자들이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광주 북구에는 징역 4~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한 어린이집이 3곳이나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보육교사가 근무했으며 목포에서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직원이 근무한 어린이집도 적발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뒤 2년(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보조금 횡령은 기본"…광주·전남 어린이집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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