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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정치인에게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제공 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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