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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신장용·현영희 유죄…의원직 상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3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3명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5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 의원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세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에겐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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