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34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와 횡령에 대해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 주를 팔아 102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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