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이사장 김 모 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수사의뢰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 동안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재산관리와 회계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하고, 법인 재산이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해 13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회계 비리를 저지른 김 모 전 총장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해임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 외에도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135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인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기한 것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장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