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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불 질러 살해한 50대 징역 9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내연남과 다투다가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위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 씨 또한 가슴에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 안양시 한 주택에서 내연관계이던 57살 김 모 씨와 여자문제로 다투다 폭행당하자 "같이 죽자"며 김 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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