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운전면허 불법교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학원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강사의 질 낮은 교육과 미흡한 안전장치 탓에 교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강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2년 7월 이모(34)씨는 지인으로부터 "도로연수를 시켜주고 수강료를 받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승용차 4대를 마련, '○○○○ 연수'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영업을 시작했다.
수강료는 전문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시간당 2만2천원이었지만 운전교수 경험도 없는 이씨가 제대로 된 교습을 해주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교육이라 봐야 수강생 집 근처의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법을 가르쳐 주는 게 다였다.
차에는 교습용 차량에 달린 안전장치도 없었다. 교습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수강생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게 된다.
이씨는 1년여간 영업하면서 수강생 40여명으로부터 모두 800여만원을 챙겨 동료 강사들과 나눠 가졌지만 결국 경찰의 집중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운전면허 전문학원들도 과열경쟁 탓에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군포시 한 운전학원 대표 A(48)씨는 방학기간 B광고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수강생을 불법으로 넘겨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업체는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수도권 운전학원에 전문적으로 수강생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2012년 7월부터 1년간 B업체로부터 학생 300여명을 소개받은 뒤 1인당 4만∼6만원의 수수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단속된 사례는 2011년 117건에서 2012년 159건, 지난해 18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건수는 올해 1월 말까지 예정된 '겨울방학 집중단속' 건수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단속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운전면허학원 불법사이트 운영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기준을 위반한 학원 33건, 미등록 학원의 유상운전 교육행위 28건, 운전면허학원 유사명칭 사용 20건, 강사의 불법교습행위 등 7건, 불법개조차 운행 9건 등이었다.
불법행위는 특히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됐다.
경찰이 2012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6주간 벌인 '겨울방학 집중단속' 기간 적발건수는 모두 67건으로 연간 적발건수의 30%에 달했다.
차의열 경기청 교통과 팀장은 "소규모 불법 교습행위는 단속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 근절이 쉽지 않다"며 "전문학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면 정당한 경쟁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이 낮아져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겨울방학 때 '반짝'…운전면허 불법교습 기승
적발건수 매년 증가세…수강생 모집업체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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