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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눈가림식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부산시 '눈가림식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부산시는 설을 맞아 상품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진행된다.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 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하는 포장 공간비율 초과(제과류) 제품 ▲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위반(주류, 농산물류) 행위 ▲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 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 인형류)하는 행위 ▲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 공간비율 위반(건강기능식품)한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제작과 판매과정에서 자원 낭비 없는 포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실천을 촉구하고 동시에 호화롭고 외형에 치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민 소비의식을 개선해 내실 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시행해 포장 검사명령 53건, 과태료 부과 1건(3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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