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여자 아이가 귀엽다고 손등에 입만 맞춰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든간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봄 60대 한 남성은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가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어린이가 손을 내밀자 남성은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어린이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이 남성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진현민/서울고법 공보판사 :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충동이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010년 479건에서 2012년 54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