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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부실어음 유통한 일당 징역형

1천억 원대 부실어음 유통한 일당 징역형
서울북부지법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부실어음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홍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서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강 모 씨 등 8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유령회사 여러 곳을 세운 뒤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해 어음 용지를 받는 방식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부실어음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부실어음은 겉으로는 정상 어음과 같지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이 발행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유령회사의 은행 당좌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대가로 2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 부지점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5천130만 원, 추징금 2천56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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