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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한국어교육 손쉽게…다문화정책 개선안 발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다문화사업과 관련한 중복사업과 비효율을 없애는 내용의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민자 한국어 교육기관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기관으로 폭넓게 확대돼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지자체가 지정한 가까운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귀화 신청 시 필기·면접시험 면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중언어 교육과 이주여성 긴급전화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지적됐던 사업들도 조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사회 통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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