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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제민주화기본법안 발의…"매3년 기본계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기관장들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는 매년 노동, 금융, 조세 등 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제도·법령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민주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따라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만의 경제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8명, 정의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 등 10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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