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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차명으로 앤디워홀 그림 사들여 재산은닉

검찰,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홍 회장은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천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탈루한 세금을 대부분 냈고 타인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 19만8천여주 역시 지난해 12월 실명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과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천2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해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홍 회장의 부친이 생활비와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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