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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금권선거 적발 시 처벌 강화 추진

이우현, 금권선거 적발 시 처벌 강화 추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오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벌금형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정치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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