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4일 조직폭력배 수배자를 도피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범인 도피 및 뇌물수수,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전 조 경사를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경사는 2009∼2010년 이태원 일대 조폭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수배자를 도피시키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서 관계자는 "조 경사가 체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조폭 수배자 도피시킨 현직 경찰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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