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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상정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상정하라"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올해 첫 본회의가 열린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경남도의회는 그러나 경남도가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경남도가 비용추계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방해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 침해이다"라며 "경남도의 장난에 도의회가 휘둘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몇몇 노조원은 의회 사무처에 본회의 방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도의회 측이 "질서유지에 방해가 우려될 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회의진행규칙을 내세워 불허했다.

도청·도의회 청원경찰들,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50여명이 도의회 현관을 둘러싸 결국 노조원들은 방청하지 못했다.

노조원들은 "우리가 범죄자냐, 우리가 경남도민이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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