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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추행 의혹' 검찰 간부 봐주기 논란

대검, '성추행 의혹' 검찰 간부 봐주기 논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술에 취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품위손상이 있었다며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정직, 면직과 해임으로,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한 감찰위원회에서 경고를 하기로 의결해 검찰 총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추행 당시 바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걸 처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석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은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회식 자리 다음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상 성풍속 사건의 경우 견책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16일 출입기자단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감을 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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