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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급수수료 낮춘 24쪽 '미니여권' 발행

정부, 발급수수료 낮춘 24쪽 '미니여권' 발행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24면짜리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의 경우 4만 2천원,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의 경우 5만원으로 결정돼, 기존 48면 여권보다 각각 3천원이 싸졌습니다.

정부는 또 경찰 지휘부의 인적구성 다원화를 위해 경찰대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20%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대 학사운영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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