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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생존자, 나가사키市 제소

박종규 씨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 달라"

한국인 원폭 생존자, 나가사키市 제소
일본 원폭 생존자인 90살 박종규 씨는 자신을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 달라며 일본 나가사키 시를 상대로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박 씨는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 1년 전인 지난 1944년 8월 일본에 강제 징용됐습니다.

그는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당시 피폭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코야기 섬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나가사키 시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제조치가 코야기 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의 구제조치 범위를 피폭지점에서 남북으로 12㎞, 동서쪽으로 수㎞ 이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 가운데 약 3백90명은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약 백 60명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각각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박 씨의 후원자들은 그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인정 문제를 둘러싼 법정싸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면 무료 의료혜택과 다양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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