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명절 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이를 알려야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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