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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자녀특별채용 안돼"…노조반발

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자녀특별채용 안돼"…노조반발
현대자동차가 조합원 사망시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협을 준수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 97조(우선채용)를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해당 단협은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하는 민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실질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전 울산지법 판결과 사회인식을 고려할 때 단협 준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현대차의 이 단협과 관련해 "채용에 관한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1명이 2009년 말 정년퇴직 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판결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의 단협준수 불가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송은 퇴직자의 유족이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가 단협 체결 당사자인 노조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특별채용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단체교섭권과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지법의 판단은 현대차 노사가 신청하지 않은 판결로 월궐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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