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배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5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사며 넥타이에 붙인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100만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밖에도 40여개 약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약사 대부분이 거절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종업원이 약 팔았지" 몰카 협박…약파라치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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