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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환불 '모른 척'…공정위 제동 걸어

<앵커>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 쇼핑몰들은 환불 문제가 불거져도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공정위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오픈 마켓에서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스위치가 고장 난 스탠드에 유명 브랜드의 짝퉁 운동화도 있습니다.

환불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정작 판매업자에게 환불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모 씨/오픈마켓 구매자 : 가짜로 판명됐는데 (판매자들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한 4~5개월 동안 환불을 안 해줬죠.]

인터넷 매장을 제공한 오픈 마켓 측에 항의해도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이용약관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연/오픈마켓 이용자 : 환불 처리를 해 달라고 고객 센터에 요청을 드리면 판매자 쪽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오픈마켓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 430여 건 중 반품과 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업체가 환불을 회피할 경우 오픈 마켓이 환불해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포털 사업자에게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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