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현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자료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또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됐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제도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재구입비, 또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천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 당일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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