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기존보다 쪽수와 가격을 낮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여권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은 3만원,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5년은 4만5천원, 5년∼10년은 5만3천원입니다.
개정안에는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기존의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정부, 발급수수료 낮춘 24쪽 '미니여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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