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0년 이상 된 대규모 건축물과 교량, 터널 등에 대해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또 전통시장과 소규모 건축물, 교량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도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1종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1종 시설물은 연면적 5만제곱미너 이상이거나 아파트를 제외한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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