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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받은 외국인 관광택시, 아예 퇴출

<앵커>

외국인 관광택시의 바가지요금 행태 고발해 드린 적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52대를 적발했고 외국인 관광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지난해 12월 8일 :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기사가 운전하는 대신에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20%씩 더 받는 택시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택시들이 20%가 아니라 40%씩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취재 화면을 돌려보니 미터기 좌측에 40% 할증 표시가 선명합니다.

서울을 벗어나야 적용되는 시계 할증 버튼까지 눌러진 겁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인 소속 외국인 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해 바가지 영업을 해온 52대를 적발했습니다.

[백 호/서울시 교통정책관 : 일반 할증과 함께 시계외할증을 동시에 작동시킨 차량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50일 동안 48건의 부당요금을 받아온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용우/서울시 택시지원팀 : (적발된 택시기사는) 시계 할증 버튼을 바로 명동역에서 눌렀습니다. 운행해서 가회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지불 버튼을 누른 겁니다.]

서울시는 GPS 시스템에 기반한 택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바가지요금을 감시한 뒤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를 매일 점검해 적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들이 챙긴 부당요금 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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