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4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상 도주차량)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 상당공원 뒷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로 지나가던 B(41)씨의 복부를 가격,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주한 차량번호를 확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을 친 것은 모르겠지만 당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뺑소니인지 여부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출근길 백미러로 '툭'…뺑소니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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