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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측 "경영 판단…사기·배임 고의 없어"

윤석금 회장측 "경영 판단…사기·배임 고의 없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 측이 사기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회장과 경영진 6명의 변호인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이 사재를 투입하는 등 경영실패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생절차도 조기에 종결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 회장도 "그룹을 운영하는 내내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 지시하거나 개인 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 등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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