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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관광택시 25%, 부당요금 챙기다 적발

서울 외국인관광택시 25%, 부당요금 챙기다 적발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의 25%가 '외국인 서비스 할증'외에 '시계 외 할증'까지 적용해 20%의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외국인관광택시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지난 200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말 기준 모두 371대가 운행중이며 이 가운데 법인소속 택시가 201대 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할증버튼 부정조작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13일)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 [바가지요금 받은 외국인 관광택시, 아예 퇴출] 기사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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