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24살 변 모 씨를 구속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중인 24살 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변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외국에서 직수입한 유명 아웃도어 의류를 판다고 광고한 뒤 피해자 603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입해 팝니다" 인터넷 쇼핑 사기…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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