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시술 항목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한의사 43살 김 모 씨 등 한방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부항 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내고 보험금 85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 처방 항목에 들어 있지만 환자가 거부한 시술을 진료비에 같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료 항목 부풀려 보험금 타낸 한방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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