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대출 스팸 문자와 전화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탈세나 위법 가능성이 있고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선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며 광고에 대해선 계도 기간 후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조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천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은 곳 등 천636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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