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천200억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23년 만에 약 9배 증가하게 됐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체결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9천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르면 2017년에는 연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번과 같은 방식(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의 연도별 인상기준을 둔 2009∼2013년의 평균 인상금액(273억원)을 적용하면 2017년에 분담금이 1조19억원이 된다.
처음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우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억5천만달러(당시 한화 기준 약 1천73억원)였다.
제1, 2차 협정이 적용된 1995년까지는 주한미군 원화 발생경비의 3분의 1을 분담한다는 목표 아래 액수가 매년 늘었다.
제3차 협정 대상기간인 1996∼1998년에는 달러화 기준 매년 10% 증액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1997년 찾아온 갑작스러운 외환위기에 따라 1998년에는 3억1천400만달러로 재조정되기도 했다.
제4차 협정 대상기간(1999∼2001년)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제5차 협정(2002∼2004년) 때는 전년도 분담금보다 8.8%를 인상하고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증액됐다.
제6차 협정 대상기간(2005∼2006년)에는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약 1만2천500명 감축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예외적으로 분담금이 전년도보다 감액돼 2년 연속 6천804억원이 배정됐다.
또 이때부터 총액결정 방식이 도입됐고 전액 원화 기준으로 집행됐다.
달러화는 분담금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다.
제7차 협정 대상기간인 2007년에는 7천255억원, 2008년도에는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7천415억원이 집행됐다.
가장 최근인 제8차 협정(2009∼2013년)에서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부담하되 적용 물가상승률에 4%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9차 협정(2014∼2018년)에도 이와 같은 인상률 계산방식이 적용됐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 인건비, 군수와 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에 돌아온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에 환류된 비율은 약 86%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2017년 1조 원 예상…23년새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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