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고를 치른 박희옥 아름다운재단 이사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유신 체제에서 선포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선고를 인용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이사는 1970년대 함께 학생운동에 헌신한 한솔교육 변재용 대표이사 회장의 부인으로,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비롯해 원더스페이스, 에이치힐스리조트 등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여대 학생이던 1978년 10월,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당시 서울대 공대에 다니던 변 회장과 함께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9호에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나 유포하는 행위, 집회나 시위를 통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박 이사는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11월 재신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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