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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대상 기관사 명단공개는 인권침해

심리상담 대상 기관사 명단공개는 인권침해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서울메트로에 대해 서울시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 소속 정 모 씨가 제기한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3월, 업무 중 지하철 승강장 투신자살 사고를 경험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 명단을 사내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사측의 명단 공개로 업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됐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며 서울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정씨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서울메트로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5건의 인권침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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