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사업자 '에어리오'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미디어·방송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인터넷TV 서비스업체인 에어리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면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미디어·방송업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에어리오가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주면 CBS그룹, 21세기폭스, 월트디즈니, 컴캐스트 등 미국의 방송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방송그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디어업계의 거물, 배리 딜러가 2012년에 시작한 에어리오는 뉴욕을 포함해 미국 내 10개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한 달 이용료 10달러 내외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식의 TV프로그램 공급 상품은 평균 사용료가 100달러를 훌쩍 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에어리오 가입자가 이미 2천만∼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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