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조업과 탐사에 나서는 외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중국 조례와 관련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 하이난성의 관련 조례가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들에 허용되는 조업권과 자유항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중국의 조례 발효를 계기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령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자 '남중국해 분쟁당사자 행동선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공해를 자국의 영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하이난성 조례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어느 측도 편들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유항해권을 강조해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지난 1일 발효된 중국 하이난성 조례는 남중국해 전체 면적 350여만㎢ 가운데 약 200만㎢에 적용되며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등 주변 국가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중국 하이난성 조례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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