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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중형

검찰 구형량 2배…형 모두 확정되면 20년 실형

<앵커>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원전비리를 일으킨 한국 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량의 2배에 가까운 형량입니다.

KNN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비리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6월 중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49살 송 모 씨의 자택 등에서 6억 원에 달하는 돈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송 부장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통상 검사의 구형 의견보다 낮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송 부장이 이번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도 무려 7년이나 많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은 JS전선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두 사건의 형이 모두 확정되면 무려 20년 동안 실형을 살게 됩니다.

한편,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국주호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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